"공증 절차 규칙" 제 12 조에 따르면 당사자의 거주지나 법률행위, 사실발생지의 공증처가 관할한다.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공증 사항은 부동산 소재지의 공증처가 관할한다. 단, 유언장, 위탁, 성명에서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공증 절차 규칙" 제 12 조: 홍콩, 마카오, 대만에 거주하는 당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상속, 재산권익 처분, 인신관계 변경 등 중요한 공증 사항을 유치할 것을 의뢰했다. , 위임장은 거주지의 공증처의 공증이나 사법부가 지정한 기관이나 인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항에 규정된 중요한 공증 사항을 유치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그 허가위탁서는 그 거주지 공증기관 (기관) 과 나의 주재사관 공증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