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공증처는 계약 형식의 진실성만 공증할 수 있고 계약 내용의 유효성은 공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약의 효력을 결정하는 기관은 인민법원과 중재기구여야 하며 공증처는 계약의 효력을 확정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계약의 공증 사본은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만 계약의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