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모든 식품, 식품 첨가제, 식품 용기, 포장재 및 도구, 장비, 식품용 세제 및 소독제에 적용됩니다. 식품 생산 및 운영 장소, 시설 및 관련 환경에도 적용됩니다.
제 27 조는 식품생산경영업체와 식품노점상이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위생행정부에서 발급한 위생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생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