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의학은 임상의의 자질과 무관하다. 현재 법의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모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나는 깊이 체득하고 있다. 국가가 의사의 자질에 대해 법의사의 자질보다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아마도 의사가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법의학 자질의 구체적인 절차를 모른다. 경찰이니까 공안국의 법의사에게 물어봐도 된다. 어차피 더 이상 대학입시를 하지 않는 게 틀림없어.
그리고 법의학자격은 매년 몇 과목을 수강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