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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반드시 법정에 나가 심문을 받아야 합니까?
형사소송법은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출정 여부는 피해자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만약 그가 법정에 출두하고 싶지 않거나 어떤 이유로 올 수 없다면 의뢰할 수 있지만 법원이 그를 소환하면 그는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피해자나 소송 대리인은 소환이나 통지를 통해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개정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할 수 있다.

피해자는 소송 당사자로서 증거를 제시하고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당정에서 제시한 어떤 증거의 질증에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항소와 변호를 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25 조, 피해자나 소송대리인이 소환되거나 통보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정에서 심리할 수 있다.

변호인은 통지를 거쳐 법정에 출두할 수 없고, 피고인이 동의하면 인민법원은 법정에 출두하여 심리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