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나 소송 대리인은 소환이나 통지를 통해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개정 심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인민법원은 개정 심리를 할 수 있다.
피해자는 소송 당사자로서 증거를 제시하고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당정에서 제시한 어떤 증거의 질증에 참가할 권리가 있으며, 항소와 변호를 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25 조, 피해자나 소송대리인이 소환되거나 통보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정에서 심리할 수 있다.
변호인은 통지를 거쳐 법정에 출두할 수 없고, 피고인이 동의하면 인민법원은 법정에 출두하여 심리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