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는 코로나 전염병에 대항하기 위해 의료 물자를 구입하고 적십자회 () 를 통해 무료로 기부했다. 이 업무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즐기실 수 있어요. "재무부 국세총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 치료 지원 공고" (재무부 국세총국 공고 2020 년 9 호) 제 3 조, 단위 및 자영업자가 공익성 사회단체,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부서 등 국가기관에 자신의 제품을 기증하거나, 가공이나 구매를 위탁하거나, 전염병 예방·통제 임무를 맡고 있는 병원에 직접 넘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폐렴을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적십자회' 은' 공익성 사회단체' 이다. 귀사가 적십자회 등 공익성 사회조직을 통해 의료 자료를 무상으로 기증하여 코로나 예방 치료에 사용한다면, 규정에 따라 상술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