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사무소의 기능:
1. 외교부 주홍콩특파원 관공서와 중국 인민해방군 주항부대에 연락하다.
2. 내지의 관련 부서가 항구에서 중자기관을 관리하는 것을 연락하고 돕는다.
3.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등 분야에서 홍콩과 내지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한다. 홍콩 각계 인사에게 연락하여 내지와 홍콩의 교류를 증진하다. 홍콩 주민들의 내지에 대한 견해를 반영하다.
4. 섭대 사무를 처리하다.
중앙 인민 정부가 지정한 기타 사항을 수행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제 15 조 중앙인민정부는 본법 제 4 장의 규정에 따라 홍콩 특구 행정장관과 행정기관의 주요 관원을 임명한다.
제 16 조 홍콩 특별 행정구는 행정관리권을 누리고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홍콩 특별 행정구의 행정사무를 스스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