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휴대전화는 모두 실명등록제이다. 휴대전화 번호가 장기간 연체되거나 사용 과정에서 다른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는 해당 휴대전화 번호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해당 사업자의 통신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사업자의 쇼핑몰에 대한 보상이나 약속이 없는 한 말입니다.
법적 근거:' 차이나 모바일 통신 고객 액세스 서비스 계약 (전자 채널)' 제 4 조 갑은 을측이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법범죄 활동이나 공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고객의 동의 없이 위법 정보를 보내거나 대량의 괴롭힘 문자를 보내서는 안 되며, 괴롭힘 전화를 걸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을측은 서비스를 종료할 때까지 갑측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