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판결에 도달하지 못한 당사자는 사건의 기본 사실, 쟁점 초점, 법률 적용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효력 심판 서류를 자발적으로 인출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미 발효된 법률문서에 대해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판결을 내리면 당사자는 재심이나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제 2 조 최고인민법원 업무부, 고등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은 사건 심리와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됐다. 감사청에 법률 적용 분쟁 해결을 신청해야 한다.
(1) 최고인민법원의 발효판결은 법률 적용에서 차이가 있다.
(2) 심리중인 사건의 판결 결과는 최고인민법원 발효판결로 결정된 법률 적용 원칙이나 기준과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