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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규정에 관한 것이다
법률 분석:' 민법전' 제 7 조는 성실신용원칙, 즉 성실신용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성실신용원칙은 모든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민사권리 행사, 민사의무 이행, 민사책임 등을 포함한 모든 민사주체가 성실, 선의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한다. 성실의 원칙은 성실한 사회를 건설하고, 경제질서를 규범하고, 사회 풍조를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성실, 즉 충성과 성실은 사물의 본모습에 충실하며, 자신의 진실한 생각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신용을 지키는 것은 신용을 지키는 것, 신용을 말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일에 승낙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7 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신용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