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약 하도급계약이 유효하다면 을측은 계약요구에 따라 공사비를 결산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약속이 없으면 을측은 법률이나 업종 관례에 따라 공사비를 주장해야 한다.
3. 하도급 계약이 무효가 되면 갑을 쌍방이 사실상 노동계약관계를 형성하면 을측은 갑이 모 개발회사와 체결한 시공계약에서 약속한 노동보수에 따라 자신의 노동보수를 주장할 수 있다. 계약은 합의가 없고, 법률 규정이나 업계 관례에 따라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