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유재산권을 포함하지 않으면 양도계약서에 직접 서명하면 됩니다. 양도계약을 가장 많이 심사하여 계약법률의견서를 발행하다. 물론 이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위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더 좋다.
2. 국유재산권 양도와 관련된 것은 재산권거래소에 상장해야 한다. 상장할 때 거래소는 법률사무소에서 주주주체와 목표기업, 목표기업의 재산권, 채권채무 등을 설명하는 법률의견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