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132 조
반드시 소송에 참가해야 하는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에게 소송에 참가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73 조.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32 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해야 하며, 신청사유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기각을 판결해야 한다. 신청 사유가 성립되면 추가 당사자가 소송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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