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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고정소득원' 은 무슨 뜻인가요?
민법이 규정한 고정소득은 임금 위주의 소득이며 가정의 안정소득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고정소득이 아닌 소득은 주로 보너스, 보수, 이자 소득의 일부이며 가정의 임시소득이다.

따라서 연금도 고정소득이다.

사원 기반 지급

연금: 기업 20%, 개인 8%.

의료: 기업 10%, 개인 2%

실업률: 기업 2%, 개인 1%.

산업재해와 출산은 기업이 부담하고 개인은 돈을 내지 않는다.

연금 비율은 전국적으로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다른 비율은 약간 다르며, 지방 규정이 우선한다.

만약 네가 말한 이 세 가지 위험이 모두 네가 부담한 것이라면 162.7 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서로 지불해야 한다. 직장에서 돈을 내는 것은 네가 스스로 사회보증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단위는 직접 임금 공제를 통해 지급해야 할 부분을 통해 지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