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 조
근로자들은 민족, 인종, 성별, 종교 신앙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
제 13 조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고용권을 누리고 있다. 직원을 채용할 때 국가가 규정한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직종이나 직위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 채용을 거부하거나 여성에 대한 채용 기준을 높일 수 없다.
제 14 조
법률, 법규는 장애인, 소수민족 인원, 현역 퇴출 군인 취업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