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고, 주주대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이다. 주주총회는 비직자 대표가 맡은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하고, 이사,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고, 이사회의 보고를 승인할 권리가 있다.
법적 객관성:
제 36 조 유한책임회사 주주회는 전체 주주로 구성된다.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으로 본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37 조 주주회의 책임 주주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의 경영 방침과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2) 비직자 대표가 맡은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하여 이사, 감사의 보수 사항을 결정한다. (3) 이사회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4) 감독관 또는 감독자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5) 회사의 연간 재무예산안, 결산안을 심의하여 비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