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고용인 단위 간의 근무 연한은 연속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근로자는 자신 이외의 이유로 원용단위에서 신용단위로 근무하도록 배정되고, 근로자는 원용단위의 근로연수 합병을 신규 고용단위의 근로연수로 계산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근로 연수, 근로 연수, 근로 연수, 근로 연수, 근로 연수) 이 경우 경제적 보상금을 지불하면 연속적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시행조례' 제 10 조 근로자는 자신 이외의 이유로 새로운 고용주에 배정되고, 근로자는 원래 고용주의 근무 연한을 새로운 고용주의 근무 연한으로 계산한다. 원래 고용인 단위는 이미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했고, 새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근속기간을 계산할 때, 원래 고용인 단위의 근로기간을 계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