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노동관계의 인정,' 노동과 사회보장부의 노동관계 건립에 관한 통지' 규정에 따라 고용인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노동관계가 성립된다. (1)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주체자격을 충족한다. (b) 노동자는 고용주의 노동 관리를 받아들이고, 고용주가 배정한 유상노동에 종사하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노동규칙과 제도를 적용한다. (3)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은 고용인 단위 업무의 일부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마땅히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