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시민들이 호적 소재지를 떠난 후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은' 상습 거주지' 이다. 입원 제외.
시민들이 호적 소재지에서 이주한 후 고정거처가 없는 사람은 여전히 원래의 호적 소재지를 호적 소재지로 삼고 있다.
상습 거주지는 일반적으로 상습 거주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