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64 조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공적 소유물을 훔치는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흉기 절도, 공적 재물을 소매치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일반 배달식품의 가치는 액수가 큰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