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주체는
법률에 의해 인정됨 (요구 1) 은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 법률 관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존재 (요소 2). 민사주체는 구체적인 민사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다. 즉, 일종의 민사법률관계에 존재하는 구체적이고 특정 주체는 민사법률관계의 주체이다.
중점: 따라서 민법 주체는 민사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어야 구체적 민사법률 관계에 참여해야만 민사법률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