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전자상거래법' 은 이미 올해 설날부터 시행되었는데, 왜 타오바오에서 전자영업허가증을 보지 못했을까요?
전자상거래법' 은 이미 올해 설날부터 시행되었는데, 왜 타오바오에서 전자영업허가증을 보지 못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법' 은' 전자상거래법'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20 19 1 공식 시행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자영업허가증은 국가 관련 자격증 처리기관이 전자도장 기술을 통해 실현한 증명서의 전자적 응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타오바오 시스템은 아직 자격증 등록 시스템과 도킹되지 않아 타오바오 상가는 아직 자동으로 빛을 발할 수 없다. 영업허가증을 받은 후, 그들은 타오바오 판매자 센터 무대 뒤에서 점포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정책의 출범과 집행은 필수적이며, 앞으로 전자도장을 통해 증빙전자화를 실현하는 것은 필연적인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