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제 37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30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수습기간 내에 3 일 앞당겨 고용인에게 통지하면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근로자가 이 규정에 따라 사직하는 것은 합법적이며, 그때가 되면 이직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는 규정에 따라 이직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고용주가 이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면 근로자는 노동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 (무료) 를 신청해 자신의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