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다. 자연혈친의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출생 사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혈친의 부모-자녀 관계는 법정 절차나 다른 방식을 통해 인위적으로 해소될 수 없고 부모 측과 자녀의 사망으로만 종료될 수 있다. 하지만 입양관계를 해제함으로써 자녀 양육과 양부모 간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17 조 * * * 입양관계가 해지된 후, 자녀 양육과 양부모 및 기타 근친 친족 간의 권리 의무가 즉각 소멸되고,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 친척 간의 권리 의무가 자동으로 회복된다. 그러나 성년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 권리 의무가 회복될 것인지의 여부는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