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기부법' 제 3 조. 본 법에서 "공익" 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가리킨다.
(a) 구호, 빈곤 완화, 장애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단체와 개인의 활동
(b) 교육, 과학, 문화, 건강 및 스포츠;
(3) 환경 보호, 공공 시설 건설;
(4) 사회 발전과 진보를 촉진하는 기타 공익과 복지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