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는 일반 청부업자 또는 일반 청부업자가 하나 이상의 관련 공사를 다른 국가에 하청하는 청부업자를 말한다.
우리 나라 법률은 건설공사 총청부 단위가 하청인의 동의를 받거나 총청부 계약에서 일부 청부 공사를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하청 기관에 하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법에 따라 설립된 하도급 계약은 법적 효력이 있다.
법률은 하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