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촌민의 자치활동을 지지하고 보장하며 직접 민주주의를 행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촌민의 자치활동을 지지하고 보장하며 직접 민주주의를 행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의 상술한 규정은 민주적 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선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은 "촌민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은 촌민이 직접 선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촌민위원회 선거는 본촌에 선거권이 있는 촌민이 직접 지명한다. 후보 수가 응선 인원보다 많아야 한다. " 이 규정들은 마을위원회가 마을 사람들이 직접 선거와 차액을 통해 민주선거를 통해 생겨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문제는 주로 재료에 대한 이해 능력을 고찰한다. 주로 민주적 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선거 등 민주정치지식과 선거방법에 관한 지식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