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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캠퍼스에서 직원들에게 하루에 한 번 검사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관련 자료에 따르면, 조회 결과는 불법이 아니다.

1, 직원들이 핵산을 할 수 있도록 캠퍼스를 폐쇄하는 것은 성 교육청에서 마련한 것이다.

2. 성 교육청' 고등학교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 수행과 관련된 긴급 통지' 등의 서류를 관철하기 위해 학원은 캠퍼스에 폐쇄관리를 실시하고 전염병 예방·통제 기간 온라인 사무를 제창하며 불필요한 경우 학교 진입을 거부하기로 했다. 학교에 들어가 전염병 예방·통제 진행을 해야 하는 당직자는 일주일에 한 번 핵산검사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