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반소에 관한 규정은 제 51 조 원고가 소송을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 피고는 소송 요청을 인정하거나 반박할 수 있으며 반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140 조 원고는 소송 요청을 늘리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했고, 제 3 자는 본안과 관련된 소송 요청을 한 사람은 합병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9 조 * * * 기소 조건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 ampnbsp (b) 명확한 피고인이있다. & ampnbsp (3) 에는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 ampnbsp (4) 는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