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탁자가 위탁행위 시행에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의뢰인이 수탁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92 1 조는 의뢰인이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비용을 선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은 수탁자가 위탁사무소에서 지불한 필요한 비용을 처리하고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