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소송이 먼저 집행되고, 행정소송의 접수 범위는 보조금, 최저 생활보장금, 산업재해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먼저 집행한 판결에 불복하면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 57 조는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보조금, 최저생활보장금, 산업재해보험금, 의료사회보험대우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권리의무관계가 명확하며, 먼저 집행하지 않으면 원고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먼저 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당사자가 먼저 집행한 판결에 불복하면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토 기간 동안 판결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