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도로운송업 자격증은 타지연심할 수 없고, 원발증 기관의 연심만 할 수 있고, 취업자격증 연심은 성실평가다. 도로 운송 종사자 신용심사와 점수 심사주기는 12 개월로, 취업자격증을 처음 취득한 날부터 계산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자격 범주를 늘려야 하며, 원발증 기관에 신청하고 규정에 따라 해당 훈련과 시험을 치러야 한다.
법적 근거:' 도로 운송 종사자 관리 조례' 제 26 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해당 자격 범주를 늘려야 하며, 원발증 기관에 신청하고 규정에 따라 해당 훈련과 시험을 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