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람을 죽게 하는 고의적인 상해는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위법행위이고, 사람을 죽게 하는 과실행위는 해롭지 않다.
2. 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고의적인 상해죄가 있고,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은 고의적인 상해죄가 없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을 죽게 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제 233 조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자는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