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52 조 의료기관은 전염병 환자나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 구조, 현장 구조 및 치료, 병력서 작성 등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전염병 사전 검사 분류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전염병과 의심되는 전염병 환자를 상대적으로 격리된 분진점으로 안내하여 초진을 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상응하는 치료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환자와 그 병력 사본을 적절한 치료 능력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