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 대상은 통계법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적시에 통계를 제공하고 허위사기 등 위법행위를 거부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통계법 시행 규정"
제 4 조 지방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 및 관련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통계사기와 허위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통계법과 본 조례의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지방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 및 해당 책임자는 통계활동이 법에 따라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통계기관과 통계인원이 법에 따라 통계조사, 통계보고, 통계감독의 권리를 독립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되며, 통계조사 대상자가 제공한 통계자료를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되며, 통계자료를 위조해서는 안 된다.
통계조사 대상은 통계법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며 적시에 통계를 제공하고 허위사기 등 위법행위를 거부하거나 거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