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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먼 스밍구 법률지원센터에서 장애인이 즉석으로 기소장을 쓸 수 있을까요?
네. 법률 지원 센터는 정부 법률 지원 기관의 정식 명칭으로, 직할시, 구 () 시, 현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가 필요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법률 지원 기관을 확정한다. 법률지원센터는 신청자가 고소장을 쓸 수 있도록 무료로 도와주므로 즉석에서 장애인이 고소장을 쓰도록 도울 수 있다. 장애인이란 심리적, 생리적, 인체 구조상 상실이나 일부 조직과 기능 이상, 정상적인 방식으로 어떤 활동에 종사하는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한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