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법"
제 6 조 교육은 덕육을 위주로 교육자에 대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감, 혁신정신, 실천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는 교육자에 대한 애국주의, 집단주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교육, 이상, 도덕, 규율, 법제, 국방, 민족단결교육을 실시한다.
제 7 조 교육은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 혁명문화, 사회주의 선진문화를 계승하고 발양하여 인류 문명 발전의 모든 우수한 성과를 흡수해야 한다. [5]
제 8 조 교육 활동은 반드시 국가와 사회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는 교육과 종교를 분리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