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유주위원회 공식 인감 관리 시스템
제 1 조 업주위원회 공인은 업주의 소유이며, 누구도 자기 소유나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업주위원회의 결정, 결의는 의결권이 있는 위원의 과반수 서명을 거쳐 효력을 발휘하며, 업주위원회가 공인을 찍지 않아도 된다. 필요한 경우 업주위원회 공인은 증명용으로만 사용되며 업주위원회 공인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주위원회의 결정과 결의안의 효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업주위원회 공인만 찍혔지만 반수 이상의 의결권위원이 서명하지 않은 문서는 업주위원회의 결정이나 결의로 간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