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20 조 제 1 항은 국익,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한편,'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위를 취해 불법침해인의 사망을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