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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보상 기준
법률분석: 사망배상금은 사망배상금이라고도 하며 각종 비정상사고나 사망으로 관련 책임자가 고인의 가족에게 준 일정 금액의 보상을 말한다. 고인의 장례비뿐 아니라 그 친족의 정신적 위로금 등 보상도 포함돼 있다.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계산 연한은 20 년이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5 조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의 기준에 따라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제 16 조 부양인의 생활비는 장애배상금이나 사망배상금에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