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1. 위탁은 쌍방 당사자의 민사법률행위이며, 허가는 일방적인 민사법률행위이다. 위탁의 경우 당사자 간에 일반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허가는 일방적인 위탁서만 발행하면 된다. 2. 위탁은 쌍방의 의사를 필요로 하고, 허가는 허가자의 뜻표시만 있으면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63 조는 대리에는 위탁대리와 법정대리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탁대리인은 의뢰인의 위탁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