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대외 무역법".
제 4 조 국가는 통일된 대외무역제도를 실시하여 대외무역 발전을 장려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대외무역질서를 유지한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따라 다른 나라와 지역과의 무역관계를 촉진하고 발전시켜 관세동맹협정 자유무역구 협정 등 지역경제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참여하여 지역경제조직에 참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