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농업법"
제 7 조 국가는 농민과 농업생산경영기구의 재산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농민 수입을 늘리고 농민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8 조 전 사회는 농업을 중시하고 농업 발전을 지지해야 한다.
국가는 농업과 농촌 경제 발전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상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