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영향평가법 제 22 조 건설프로젝트의 환경영향보고서, 보고표는 건설기관이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비준권이 있는 생태환경주관부에 제출한다.
해양공사 건설 프로젝트 해양환경영향보고서의 비준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승인 부서는 환경영향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와 환경영향보고서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각각 승인 결정을 내리고 건설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국가는 환경 영향 등기표에 대해 서류제를 실시한다.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보고서, 보고표, 환경영향등기표를 승인하는 데는 어떠한 비용도 청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