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된 금액 초과 재산의 압류, 압류, 동결은 제때에 해제해야 한다. 단, 재산은 분할할 수 없고 집행자는 집행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없거나 기타 재산이 부족하여 채무를 청산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는 초과된 부분은 담보로 당사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389 조에 따르면 담보물권의 범위에는 주채권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담보재산 보유, 담보물권 실현 비용이 포함된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