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제 6 조.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 부서가 전국 어업 업무를 주관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어업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중요한 어업수역과 어항에 어정감독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와 그 소속 어정감독기관은 어정검사원을 설치할 수 있다. 어정검사원은 어업 행정 주관부와 소속 어정감독기관이 부여한 임무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