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관 직업윤리 기본 규범'.
제 34 조 판사는 자신의 수양을 강화하고, 좋은 정치, 업무적 자질, 품행을 갖추고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며,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35 조 판사는 풍부한 사회 경험과 사회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한다. 판사는 직무에 충실하고, 공평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강직하고, 사리사욕이 없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악을 처벌하고 선을 찬양하는 양심, 정직하고 선량하며, 겸손하고 신중하며, 좋은 개인적 명성을 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