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노동분쟁협상조정규정' 제 1 1 조는 화해협정이 쌍방에 구속력이 있으며 쌍방이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노동분쟁조정중재법' 과' 기업노동분쟁협상조정규정' 모두 당사자가 화해협의를 달성한 후 한쪽이 합의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협상이 합의한 화해협정이 쌍방에 구속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