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문제는 주로 안전생산규정제도가 그대로 베끼는 현상이 심각하고, 안전생산심사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안전생산검사 수단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며 전원 안전 생산 책임제와 안전 생산 규칙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안전 생산법 제 3 조
안전 생산은 당의 지도자를 견지해야 한다.
안전 생산 업무는 사람 위주의, 사람 위주의, 생명 위주의, 인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 발전 이념을 확고히 세우고,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 통치 방침을 견지하고, 근원에서 중대한 안전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
안전생산은 반드시 산업관리, 기업관리, 생산경영관리, 생산경영단위 주체책임 및 정부감독책임 강화, 생산경영단위 책임 수립, 실무자 참여, 정부감독, 산업자율감독, 사회감독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