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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에는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6 조는 미성년자를 보호한다: 중국인과 중국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제 49 조 결혼, 가족, 어머니,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부부 쌍방은 모두 가족계획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성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결혼의 자유를 훼손하고 노인, 여성, 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다.

헌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법으로, 그 조항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은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이 많지 않지만, 우리나라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전문 법률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 보호 분야의 종합법으로서 미성년자가 누리는 권리, 미성년자 보호의 기본 원칙, 미성년자 보호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